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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업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중기부와 예산당국은 지난 4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한 전국 노점상 4만 곳에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총 200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수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노점상은 제외돼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피해를 폭넓게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첫 사업 설계부터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내건 사업자등록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먼저 노점상들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줄어들거나 박탈될 경우가 생긴다. 또 실명ㆍ전화번호ㆍ금융정보 등을 넘기면서 추후 벌금ㆍ과태료 등 부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즉, 노점상 입장에서는 50만원을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할 위험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이 같은 우려는 저조한 집행률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지난 9일 기준 총 861곳으로, 정부가 파악한 전국 노점상 4만7865곳의 1.8%에 불과했다. 실제 집행 금액은 1억8000만원으로 1%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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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끝에 산자중기위는 2차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중기부는 생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노점상 지원 시 사업자등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중기부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이에 중기부는 애초 지원금 대상이었던 전통시장 내 노점상과 도로법·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 지자체 관리 노점상 등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사업변경을 검토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요건을 풀어야 실제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건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부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요건 변경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