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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공정위, 아이돌굿즈·1인미디어 연내 제재

김상윤 기자I 2018.10.15 10:00:00

청약철회 방해행위 제재 및 제도개선
유치원 설립기준 완화·의료기기 개선

G마켓 글로벌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3집 BTS Memories of 2017 DVD 포토북(사진=이베이코리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소년 거래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 및 1인미디어 시장에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연내 제재를 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유치원 설립 등 규제 개선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이같은 골자로 업무보고를 했다.

아이돌굿즈는 인기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만든 상품을 말한다. 과거 응원봉이나 우비같은 응원도구를 넘어 현재 화장품부터 식품업계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팬심’을 이용해 ‘바가지 장사’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인 크리에이터가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1인미디어 역시 ‘별풍선’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지만 반품이나 구매 철회 불가, 사기·허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연내 청약철회 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리고, ‘규제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유치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2등급 의료기기 인증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말까지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독과점 문제가 심각한 항공여객운송·보증보험·공동주택관리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방안도 내년에 제안할 계획이다.

2018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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