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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코카콜라 발암물질 4-MI 사용중지 요청

정태선 기자I 2012.07.03 16:02:4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은 코카콜라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의 함유량 공개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발암물질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소시모는 3일 “최국 미국 공익과학센타에서 코카콜라에 포함된 발암물질 4-메틸이미다졸(4-MI)의 양이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제품마다 상이한 것으로 분석검사 됐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공익과학센타는 코카콜라 분석자료를 통해 코카콜라에서 사용하는 4-MI이 과량 함유되면 암을 발생시킬수 있다고 경고했다. 4-MI는 콜라에 사용하는 카라멜 색소를 암모니아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코카콜라는 올초 탄산음료 중 4-MI의 과량 함유에 따른 발암성 경고가 있은 뒤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해당 물질이 덜 함유된 카라멜 색소를 사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일 4-MI 섭취량이 30 ㎍을 초과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발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4-MI가 30 ㎍ 이상 포함된 탄산음료를 1일 1회 섭취하면 10만명 중 1명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 중 발암성 오염물질을 인구 100만명 당 1명 이상 암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콜라에 함유된 4-MI의 양은 3 ㎍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시모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이러한 기준에 가깝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시모는 “식약청은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카콜라에 발암물질 4-MI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보요청과 함께 코카콜라 등에 대해서 발암물질 색소 사용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코카콜라는 “4-MI는 식품을 조리할때 가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물질로 콜라 이외에도 제빵류나 간장, 맥주 등 광범위한 식음료에 함유돼 있으며, 미국 FDA 뿐 아니라 유럽식품안정청에서도 작년 안전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단체에서 주장하듯 건강에 문제가 되려면 매일 천캔의 콜라를 평생 마셔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4-MI기준(250ppm)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주법에 따라 사용량을 줄였는데 현재 본사차원에서 전세계적으로 이와 동일한 양을 사용하기 위해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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