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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박정수 기자I 2024.03.06 12:00:00

일반 근로자와 달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두지 않아
“평등권 침해”…사지마비 상태 고위공무원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일반 근로자 비해 공무원 유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공무원 질병휴직 경우 봉급 전액 지급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은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2017년 2월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했지만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휴직 사용기간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인 3년 6개월에 다다랐음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8월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다.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병가 및 질병휴직기간 매월 봉급을 받았고, 퇴직 후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수급하여 오고 있다. 청구인의 퇴직연금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부터 지급이 개시됐다. 청구인은 재활치료 중이며, 아직 치료 종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장해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다.

다만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평등권 침해 등을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므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직무 복귀가 불가능해 퇴직할 경우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우 드물게 요양한 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직무에 복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은 지급원인이나 지급수준이 다르기는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 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된다”며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게다가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2021년 6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더욱 늘어난 바 있다(5년)”며 “반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1340일의 평균임금으로 일시보상을 하고 해고할 수 있어, 2년을 넘어가는 장기 요양의 경우 직장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이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급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해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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