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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토지비율…'부지 면적 8% 이내'로 제한

김성훈 기자I 2016.07.07 11:37:31
△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부채납 토지면적 비율이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제한된다. 기부채납 개념도 [자료=서울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부채납 토지면적 비율이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기부채납(공공기여)은 정부·지자체가 건축 등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부채납 부담 수준이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제한되지만 지자체가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기부채납 비율을 4%포인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총 기부채납 비율은 12%까지 늘어나게 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등 같은 용도지역에서 종 상향만 할 때는 기부채납 상한(12%)에 최대 10%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다. 아울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하면 승인권자가 변경된 용적률·토지가치 등을 고려해 별도의 부담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때 적용되는 기부채납 부과 방식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에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 부담 수준은 ‘사업부지 면적의 9%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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