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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샷법 구조조정, 철강업계 1순위 준비"

최훈길 기자I 2016.03.25 10:58:27

주형환 장관 "조선·석유화학 업종에도 순차적 적용"
8월13일 원샷법 시행..하반기 구조조정 본격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하반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시행되면 철강업종이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우려업종 중 철강업계가 가장 먼저 자율적으로 ‘시장전망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형환 장관은 구조조정 1순위로 철강업을 지목했다. 주 장관은 지난 23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을) 1차적으로는 철강업종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업계와의 얘기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하반기초 1차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다”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시행되고 (철강 업종부터 구조조정을 하면) 방법론을 조선, 석유화학 등 다른 공급과잉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글로벌 공급 과잉의 시각에서 해당 업종의 수급이나 수요, 경쟁력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가 마련되면 경영진이나 대주주, 채권단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철강업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 중국발 공급과잉, 저유가 등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것으로 오는 8월13일부터 시행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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