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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적극 대응…지역 책임관 지정

이연호 기자I 2024.03.06 12:00:00

100만명 이상 규모 지역축제는 합동 TF 운영
국장급 책임관 지정해 지자체 대응 상황 점검
규모별 대응 체계 구축...판매 품목 가격표 외부에도 게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하고, 50만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 사례 발견 시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이번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통해 축제장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 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 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됐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 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 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제 운영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 및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 상인 및 축제장 내 판매 부스 참여자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설 명절에는 모든 지자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국 총 714개반 3295명의 점검반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총 2만2534개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및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가격 인상을 점검해 15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현장 조치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판매 가격 라벨 배부 즉시 현장 계도 조치, 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 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상거래 질서 준수 홍보, 가격 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등을 진행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유발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 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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