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 운영 본격 시행…야간엔 `40~50㎞`

손의연 기자I 2023.08.29 12:00:00

尹 대통령 대선 공약…스쿨존 불만 목소리에 개선
어린이 안전 위해 등하교시간, 심야시간 나눠 운영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교통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받아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이 내달 1일부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하교하는 학생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운영방안에 따르면 간선 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밤 12시~오전 5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시속 40~50㎞로 운영한다. 제한속도 시속 40~50㎞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속 30㎞로 조정한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설정됐다.

하지만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운전자들의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같은 정책을 적극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보조를 맞춘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서울 광운초 등 8개소)을 진행했고, 이 운영 결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심야시간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변경한다.

또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켜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 교차로 간 신호 연동은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음 교차로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 운영 기법이다. 보호구역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쇼핑센터, 번화가 등)에선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