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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 검찰총장에 ‘칼잡이 강골검사’ 윤석열 파격 발탁(종합)

김성곤 기자I 2019.06.17 11:27:30

17일 박상기 법무장관 임명제청 보고받고 윤석열 후보자 지명
“부정부패 척결·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
靑, 기수파괴 논란에 “검찰 내부 관행 靑 언급 사안 아니다”
18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2017년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는 윤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오른 첫 사례다. 현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라는 점에서 검찰기수를 파괴한 파격 인사다. 특히 지검장에서 검찰총장에 바로 오른다는 점에서 검찰 관례에 따라 적잖은 검찰간부들이 옷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등 4명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고 대변인은 인선배경과 관련,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것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이어 검찰 기수파괴 논란과 관련,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관행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청와대에서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며 “검찰 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의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 등 그동안 보여줬던 부정부패나 비리척결에 대한 확고한 수사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으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왼쪽은 조국 민정수석.(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에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검찰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후보자께서 직접 밝히시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감, 조직쇄신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지검장의 발탁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 직후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 당대 최고의 칼잡이로 불리는 강골검사다. 과거 정부에서 지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파헤치다가 권력의 눈 밖에 나면서 한직을 떠돌았다. 이후 노골적인 사퇴 압박에 시달리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하는 등 수모를 겪었다. 윤석열 내정자는 이와 관련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를 다룬 국정감사장에서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강골검사로서의 기개도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제청안을 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낸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없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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