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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성매매' 여배우, 재판포기 벌금형 확정

전재욱 기자I 2016.06.13 11:12:51

정식재판 청구 취하로 유죄확정…벌금 200만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른바 해외 원정 성매매 사건에 연루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여배우가 스스로 재판을 포기해서 유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데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씨는 지난 3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에게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냈다.

이로써 이씨에게 종전 검찰이 청구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약식명령 사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재판을 포기하면 사건은 종전 약식명령대로 확정된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한 사건을 서류로만 심사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다.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거나 양형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심 선고가 나기 전에 정식재판을 포기할 수 있다.

앞서 이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강모씨 등을 통해 재력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씨와 함께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3명과 재력가 2명은 벌금 200만~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다. 이씨 등을 재력가들과 연결한 강씨 등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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