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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개시된 안건 10건 중 9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분쟁 원인은 임대료 조정이 가장 많았다.
시에 따르면 1~6월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85건이다. 분쟁유형은 △임대료 조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순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었다.
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85건 중 39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35건(89.7%)에 대해 임대인·임차인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나머지 25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21건, 불성립이 4건이었다.
아울러 서울시가 분쟁조정을 시작한 지난 2년 6개월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457건으로 조정을 개시한 254건 중 85.8%에 해당하는 21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쟁은 △임대료 조정(125건, 27%) △수리비(92건, 20%), △계약해지(91건, 20%)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문제도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총 7912건, 하루 평균 6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내용은 임대료 조정(1654건), 계약갱신(1305건), 계약해지·무효(1239건) 관련이 많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중재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