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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보증 달라지는 점은?

김용운 기자I 2020.06.17 10:49:39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전새대출 보증 이용 제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 전체와 일부 읍·면 지역 제외한 청주 지역, 대전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인천·대전 등은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이와 함께 기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매입 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시 전세대출 보증이용 관련 달라지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매입한 아파트의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이번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연세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이러면 신용등급 불이익을과 금융권 대출 이용이 불가해질 수 있다. 또한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을 제한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강화 시행일은?

△보증기관의 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전세 규제시에는 대책 발표일로부터 시행까지 1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됐다.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강화를 적용하며 단 시행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나?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다. ①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② 시·군간 이동할 경우(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③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시 대출보증 허용

또한 회수규제의 경우에는 투기 투기과열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전세→자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도 인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규제 유예를 인정한다.

6·17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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