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靑대변인' 정연국, 폭행 사과…"인생 한순간에 부정돼 힘들다"

장영락 기자I 2022.01.21 14:21:0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연국 전 대변인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형을 구형받았다. 정 전 대변인은 “평생 반성하겠다”며 사과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정 전 대변인 첫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에서 소방관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러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소방관은 술에 취해 빙판길에서 넘어진 정 전 대변인을 도우려다 도리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방공무원인지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포함한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방호복을 덧입고 있어 이들을 소방대원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 영하의 날씨에서 만취한 채 2시간 동안 방치돼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정상 참작을 요구했다.

정 전 대변인은 “사고 후 지금까지 1년동안 반성·후회하고 참회하는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저의 과오를 생각하면 그만한 대가가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살아온 60년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돼 스스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다만 “제 행위가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다. 죄송할 따름이며 평생 반성하겠다”며 사과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 전 대변인은 MBC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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