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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강제수사(상보)

이승현 기자I 2018.08.20 10:24:51

서울고법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
법관사찰 및 문건 삭제지시…통진당 의원 재판개입 의혹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꼽히는 이규진(56) 전 양형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0일 오전 이 전 상임의원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모(46) 전 헌법재판소 파견 검사의 현 서울중앙지법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사법부 자체조사를 통해 법관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 등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재판거래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법관사찰 의혹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20일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는 당일 PC에서 2만 4000여개의 문서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이 전 위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은 또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파악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에 청구했던 다른 판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및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다’·‘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법익 침해가 큰 사무실과 주거지는 압수수색을 허용할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 사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2015년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부산 건설업자 정모(53)씨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에서 재판기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정씨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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