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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년간 도세 소송 80% 이상 승소..1137억 지켜내

황영민 기자I 2024.01.22 11:22:35

2019년 지방세법무팀 신설, 변호사 전담 채용
1억원 이상 도세 소송 해당 시군과 공동수행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및 포상금 지급 등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 최근 3년 간 도세 소송 승소율이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켜낸 재원만 1137억원에 달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359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확정된 판결 승소율은 81.81%에 달한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지난해 주요 승소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해 106억원의 재원을 지킬 수 있었다.

앞서 경기도는 2022년에도 55건 중 47건을 승소(승소율 85.45%)해 463억원을 지켜냈고 2021년에도 60건 중 48건을 승소(승소율 80.00%)해 315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경기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 대형로펌 기획사건이나 재정 파장 우려 사건 등에 대해 전담 변호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소송 연찬회를 통해 동일쟁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승소율을 극대화해 재원을 지속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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