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카드가맹점 19만4000곳, 평균 24만원 돌려받는다

노희준 기자I 2021.07.26 12:00:00

당국,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464억 환급

(자료=금융당국, 여신협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상반기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영세·중소가맹점 19만4000곳이 평균 24만원의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및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26일 밝혔다.

현재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돼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새로 문을 연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 자료가 없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 가맹점은 신용카드는 2.23%, 체크카드는 1.42%의 평균 수수료율을 내고 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일반 가맹점으로 취급됐던 곳 가운데 상반기 매출액에 따라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은 향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이제까지 낸 수수료도 차액만큼 돌려받는다.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규모는 19만4000만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원 규모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0만3000개로 이중 95.7%가 환급 대상 가맹점”이라며 “환급규모는 464억원(신용 356억원, 체크 10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 가게를 열었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9월13일부터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1%인 283만3000곳의 가맹점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영세가맹점이 223만여개(75.7%), 중소가맹점은 60만여개(20.4%)다.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지급결제(PG) 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123만4000명)와 개인택시사업자(16만5000명)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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