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막고 입·퇴원 위반한 정신병원…인권위 고발조치

이소현 기자I 2023.03.28 12:00:00

정신의료기관 자의·동의 입원 점검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 개선 권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입원환자에 통신을 제한하고 입·퇴원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인천에 있는 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권위는 이날 검찰에 A정신의료기관 병원장 B씨를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금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12월부터 A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공중전화가 설치된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 등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 작년 9월5일 피조사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A정신의료기관에서 △통신의 자유 제한 △입·퇴원 과정 위반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병원은 잦은 경찰서 신고 전화와 파손 등의 사유로 보호사가 입원환자들의 공중전화기 사용을 막고, 공중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어 외부에 피스를 박아두고, 아예 전화선을 빼놓는 등 실질적으로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인권위는 입·퇴원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병원에 자의·동의 입원환자 중 10명은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했으며, 6명은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입원 절차 및 유형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입원환경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의 문을 밖에서 수시로 자물쇠로 잠그고 출입을 통제하고, 환자 개인사물함·환자복·침구용품 부족 등 시설은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병실과 격리실, 화장실, 목욕실 등의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데다 환자들이 해충 탓에 밤잠을 못 자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환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침해 재발방지 대책과 구체적인 시설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담당 자치구에는 입원 중인 자의·동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 진정한 본인 의사에 의한 입원이 아닌 경우 퇴원조치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의사가 있는 경우 전원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적절한 치료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위생·감염관리 등을 엄격하게 지도·감독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자의·동의 입원환자가 진정한 본인 의사에 기반을 둬 입원했는지 점검하고, 본인 의사 확인제도 도입 등 입원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도가 실질적인 정신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재정비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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