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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수소충전소 설치한다…홍남기 "친환경차 이용 편의성 높일것"(종합)

한광범 기자I 2021.02.25 10:13:45

그린벨트에도 수소충전소 허용…접근성 대폭 높여
기존 백화점·대기업사옥 등도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친환경차 30만대 목표…사용환경 규제혁파 시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확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신축건물에만 의무화돼 있던 전기충전기를 기존 건물로도 확대한다. 또 수소차 보급 확대에 대비해 도시공원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핵심규제 혁파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기존의 구매·충전지원에 더해 친환경차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충전·이용·주차 중심의 10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대부분 도시외곽 등에 위치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시공원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내에 있는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임차인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LPG·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추가가 용이하도록 건축면적 산정시 건폐율 산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전체 신축 건물의 0.5% 정도에 한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정부는 기존에 지어진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축 건물의 경우도 의무설치비율을 내년까지 5%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충전기에 대해선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와 개방시간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기존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면적의 20% 이내로 제한돼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을 폐지했다. 기존엔 의무설치 시설의 경우 고가의 급속·완속 충전기만 설치하도록 했으나 콘센트형 충전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내연차 기준으로 규정도 있던 전기차 전문정비소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을 개선하고,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에게 의무화 돼 있는 고압가스 안전교육도 폐지한다.

아울러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권한을 기초지자체로 전환해 단속을 강화하고 충전구역에 대한 장기간 주차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사용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혁파가 시급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등에 대한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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