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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서 성매매한다”…만우절 거짓 신고 9건 검거

김형일 기자I 2024.04.02 11:26:54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2건 적용
거짓 신고 처벌 증가세…작년 4871건

경찰청이 만우절 거짓 신고로 적발된 9건에 대해 엄정 대응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경찰청이 만우절 거짓 신고로 적발된 9건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7건)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2건)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고 2일 밝혔다.

시·도경찰청별 적발 건수는 △서울청 2건 △부산청 2건 △경기남부청 2건 △경기북부청 1건 △충남청 1건 △전북청 1건으로 집계됐다.

충남 당진시에서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오전 7시14분부터 오후 12시52분까지 ‘다방에서 성매매한다. 내가 누군지 아냐, 대한민국 육군 양병장이다’ 등 51차례 거짓 신고를 해 검거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기 포천시에서는 오전 9시33분께 ‘지금 내가 마누라를 목 졸라 죽였다. 이미 장사 치르고 끝났다’라며 112에 신고한 거짓 신고자가 체포됐다. 거짓 신고로 경찰관 7명과 소방관 7명이 출동하기도 했다.

거짓 신고 처벌은 매면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757건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나타났다.

112에 거짓 신고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청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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