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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으로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 재판부가 징계를 유지할 것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개시 보고를 묵살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일반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통보를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 있다”며 “직권을 남용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개인정보, 가족관계, 특정대학 졸업여부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 등 피고발인들은 극도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요구 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거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를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순히 윤석열 전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조직을 이렇게 사조직화시켜서 망가뜨린 것은 우리 법질서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TF가 총력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