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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4일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끝에 이들의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보호자로서 영아의 사망 신고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영아 시신이 발견된 빌라에 같이 살던 이들을 부산 모처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법적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이들이 살던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의 장롱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이는 건물 관계자로, 세입자인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이들의 집에 들어가 내부 청소를 하던 중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신에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발견 당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지만, 이날까지 최종 부검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 부검 결과는 검찰 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