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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공장 복합 개발해 청년일자리 늘린다

김아름 기자I 2023.01.16 11:03:41

노후산단 리뉴얼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공모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특례 적용

기업 공장 내부 전경 (출처=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기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돼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사전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말 최종 2곳을 선정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제안서 작성·제출 등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1월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이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며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또 활성화구역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1.5~2.0%의 저금리로 융자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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