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주식·코인 손실금은 채무 탕감한다고?"...나라가 빚투 조장 비판↑

심영주 기자I 2022.06.30 11:41:14

'빚투' 열풍에 2030 개인회생 신청 증가
法 "채무자 경제활동 복귀 빨라질 것"
사행성·묻지마 투자 조장 우려도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법원이 개인회생 단계에서 신청자가 갚아야 할 돈에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인의 투자 손실금까지 변제해 주는 것은 과도할 뿐 아니라 사행성 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데일리)
지난 28일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실무준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꾸준한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준다. 채무자가 3년간 갚아야 할 변제금은 채무자의 현재 자산인 청산가치와 월 소득을 고려해 산정된다. 지금까지 법원은 청산가치 평가 기준인 재산에 투자 손실금까지 포함해 계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준칙에 따라 앞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다만 투자 실패 명목으로 한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이 같은 준칙을 마련한 건 최근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 실패를 겪은 2030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30세대의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이 늘었다”며 “새 실무준칙에 따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취지와 달리 일각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개인의 투자 손실금을 변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빚투’(빚내서 투자)를 조장하는 등의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실하게 일해서 돈 모으는 사람만 바보 만든다”라거나 “그걸 왜 대중 세금으로 해주냐”, “투자하고 성공하면 내 돈이고 실패하면 나라에서 해주는 패자부활전이냐”, “지금이라도 대출받아서 코인 사면 되는 거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