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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지분 70%' 외식업체 대표, 조세포탈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성웅 기자I 2021.09.16 12:00:10

유흥주점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현금 입장료 6억 5000만 원 횡령 혐의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지분 70%를 소유한 외식업체 씨디엔에이의 전 대표 김모 씨가 조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씨디엔에이는 양 전 대표가 지분 70%, 양 전 대표의 동생인 양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나머지 30%를 갖고 있는 외식업체다. 김씨는 씨디엔에이를 운영하면서 ‘삼거리별밤’ 등 주점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7000만 원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현석 전 대표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 2000만 원을 숨기고 현금으로 받은 입장료를 별도 금고에 관리하며 총 6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며 “조세수입 감소 인한 국고손실로 인해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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