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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

김겨레 기자I 2020.09.21 10:36:10

21일 최고위원회의서 발언
"국민의힘, 경제민주화 구현 약속"
"여야 공통 발의한 상가임대차法도 처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번번히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기로에 선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며 “여야가 공통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신속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민형배,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여야가 코로나로 퇴거 위기에 놓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놨다”며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전용기·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때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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