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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m 제한 국도서 ‘205km’로 질주한 오토바이…“성능 보려고”

권혜미 기자I 2024.05.03 13:06:20

30대 운전자, ‘과속 운전’으로 입건
80km 제한 국도서 시속 205km까지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무려 시속 205km 내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초과속 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국도(양평방면)에서 과속으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대 시속 205km까지 내달리며 저속 주행하는 차들 사이를 피해 내달렸다.

A씨는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속도를 멈추지 않고 내리막길에서도 감속하지 않고 계속 질주했다.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은 국도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는 A씨를 발견했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요구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시험한다”는 이유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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