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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부터 초등 예비소집…“불참 아동 소재 파악”

신하영 기자I 2023.11.29 12:00:00

교육부 “다음 달 20일까지 취학통지서 송부 예정”
예비 소집 ‘대면’ 원칙…불참 시 아동 소재 파악
아동학대에 2017년부터 예비 소집으로 안전 확인
불참 시 유선연락·가정방문·수사의뢰 단계적 대응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다음 달 중순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된다. 예비 소집은 취학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된다. 취학 아동이 예비 소집에 불참할 경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해당 아동의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지난 1월 4일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어린이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은 다음 달 20일까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취학통지서는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다. 맞벌이 가정의 편의를 위해 발급 기한을 작년보다 9일 연장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은 학교별로 입학할 학생을 최종 확인하는 날이다. 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는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받은 취학통지서를 예비 소집 때 학교에 접수하는 절차를 밟는다.

예비 소집 일정은 지역·학교마다 다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부터 학교별로 예비 소집이 진행된다”면서도 “지역·학교별로 예비 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비 소집 불참 아동 중 소재 불명 아동에 대해선 교육부와 지자체·경찰청이 소재 파악에 나서게 된다. 내년 취학 아동 수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파악 중인데 약 4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취학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초등학생 사체훼손 등 당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예비 소집 단계부터 아동의 안전·소재를 파악키로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 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예비 소집에 불참할 경우 유선연락·가정방문을 진행토록 하고, 학교에서 아동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토록 했다.

질병·발달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학 전에 취학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할 경우 취학 연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도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부는 중도 입국 자녀나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입학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할 예정이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부모들께선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꼭 참석해 달라”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포스터(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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