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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국조` 10일 연장 합의…1월 임시국회는 `불발`

이상원 기자I 2023.01.05 11:45:13

5일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17일까지 연장 합의…내일 본회의 의결
3차 청문회 증인채택은 여전히 이견
1월 임시국회 소집도 대립 팽팽
與 "1월 국회 없어" vs 野 "소집 전례있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위해 각각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0여분 간의 비공개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국조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최소 열흘 이상의 연장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주일가량의 연장을 주장했다.

또 여야는 증인 채택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3차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도 큰 이견을 보여왔다. 기한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두고선 여야의 대립이 지속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 증인을 요구할지, 언제 할지, 향후 전문가 재발방지책 공청회를 언제 열건지,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특위차원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는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1월 달 국회가 없도록 돼 있다”며 “현안을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 9일부터 바로 임시회를 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2017년· 2018년에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다”며 “지금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위기 가중시키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이나 상임위 개최, 국민의힘이 지난번 요청한 대북규탄 결의안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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