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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60대, 유치장서 극단 선택…병원 옮겼지만 숨져

이로원 기자I 2024.04.22 12:28:31

구속 수사 중 유치장서 숨져
경찰 "자세한 경위 파악 중"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절도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돼 조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전날 오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A씨(63)가 의식이 불분명한 채로 발견돼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구미 봉곡동에서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된 승용차를 몰고 문경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긴급 체포된 후 조사를 받아왔으며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다.

당직 근무자가 21일 오후 4시 47분께 의식이 불분명한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36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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