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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단 마약’ 주도자 2명, 1심서 각각 징역 4년·5년

황병서 기자I 2024.02.07 11:13:16

7일 서울서부지법 선고 기일
참여자 등 4명, 징역형 집행유예 등 선고
法 “마약 범행, 개인 피해 넘어 국민 보건도 영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주도자 정모씨 등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5)씨와 이모(31)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모임을 주최하고 마약을 제공한 주도자인 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추징금 76만원을 명령했다.

배 부장 판사는 “마약 범행은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약류 모임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이씨는) 이 사건 모임의 주체자이자 사건 모임에 마약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핵심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내는 데 의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씨는) 이 사건 모임의 주최자이고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모임에 참여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과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았다. 정모씨는 징역 2년 6월에 약물 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모씨는 징역 2년 6월에 약물 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76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은 징역 1년 6월에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모씨는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마약 범죄로 기소돼 모두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 이모씨의 경우 이중 기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필로폰 투약은 (앞선 재판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중 기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수 모인 자리에서 마약류를 사용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은 추락해 숨졌다. A경장을 포함해 총 25명이 모여 있었다. 경찰은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해당 모임을 ‘헬스동호회’라고 진술했지만, 현장에서 주사기와 성분 미상의 알약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A경장에게서도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와 신종 마약이 검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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