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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들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박정수 기자I 2024.04.18 11:25:53

LH 발주 입찰서 ‘심사 장사’…뇌물 액수 따라 평가점수
심사 과정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 받아
더 많은 액수 제안하도록 경쟁 붙이기도
묵묵부답 출석…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공기업 직원과 현직 교수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이모씨, 사립대 교수 김모씨와 국립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는지’,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줬는지’,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A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사립대 교수 김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B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

국립대 교수 임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G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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