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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신중년 65세까지 현역으로…인생 2모작 지원

함정선 기자I 2018.12.07 11:30:00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신중년 지원책 신설
소득 격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연금 수급까지 일하도록 지원 강화
노후소득 보장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제한 추진

5060세대인 ‘신중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전체 인구의 4분의1을 차지하는 ‘5060 신중년’ 세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령사회 재구조화 방안에는 새롭게 5060 신중년 세대의 재취업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이 담겼다. 이들은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로, 수년 안에 고령세대에 진입하지만, 그간 고령화 정책이 대부분 노인복지 위주로 설계돼 이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소득 격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만들어 신중년 세대가 일자리에서 점진적으로 퇴직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용노동법을 개정해 근로자가 정년 이후 연금수급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주가 마련하도록 ‘사업주 노력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중년의 ‘2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과 재취업 촉진 사업 등도 펼친다.

신중년이 일하기 적합한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는 40만~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한 신중년에 대한 3모작 지원을 위해 ‘경력형 일자리’를 내년 2500명까지 신설한다.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갖추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한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개선해, 되도록이면 퇴직연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노후의 주거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와 서비스가 연계된 고령자 복지주택 등 케어 안심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2022년까지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은 약 4만호,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은 약 1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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