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 눈에 띄지 마라" 30대男, 헤어진 여친 협박·폭행하더니 결국..

김민정 기자I 2015.07.29 13:25:01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협박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기소된 차모(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집과 학교 등으로 찾아가 여러 차례 협박, 폭행하는 등 보복 목적으로 상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1년 6개월 정도 교제한 여자친구 A(20)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이후인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께 A씨를 만나 “내 눈에 띄지 마라. 조심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A씨가 경찰에 폭행사실을 신고하고 신변보호까지 요청하자 또다시 찾아가 “경찰을 왜 불렀냐”며 휴대전화를 부수면서 보복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A씨의 친구까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