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인사 책임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김윤정 기자I 2023.05.19 15:09:49

法 "대기업 공개채용, 모든 절차서 모범 보여야"
"지원자들에게 큰 허탈감…기업 이미지도 훼손"
인사책임자, 1심 이어 2심도 '징역 6월·집유 2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LG전자(066570)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업무 책임자가 2심에서도 재차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8-2형사항소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LG전자 등 대기업의 공개채용은 모집, 평가 등 전체적인 절차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일한 경쟁과정에 따라 채용을 결정해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원자의 능력, 자질과 무관한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해 공개채용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을 주고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그룹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데 관여해 회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소위 ‘GD 리스트’로 불리는 특혜 채용 리스트를 관리해 ‘청탁자’ 및 ‘응시자와 청탁자의 관계’ 등 내용을 정리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리스트에 오른 2명을 최종 합격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원 조건이 석사 학위 ‘평점 3.0/4.5 이상’인 서류 전형에서 평점이 ‘2.3/4.5’로 불합격했던 지원자와 2차 면접 전형에서 105명 중 102등 순위를 기록한 다른 지원자가 박씨의 관여로 최종합격했다고 봤다.

박씨는 1심 재판부 직권에 의해 공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 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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