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입식테이블 2조와 의자 8석 이상을 설치하는 음식점으로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면 가능하다.
시는 지난 3일 올해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음식업주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영업장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신청방법은 시 해당부서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양시만안·동안구지부로도 가능하다.
안양시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고하고 있다.
시는 신청서를 낸 음식점에 대해 영업기간과 규모 등을 심사, 설치 후 현장방문 과정을 거쳐 5월중 공사비의 50%선에서 최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좌식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며 “고객이 늘어나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로도 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