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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장 "수사권 조정, 내년 상반기 국회 문턱 넘을 것"

김성훈 기자I 2018.12.31 13:41:48

"상반기 임시국회 때 입법 마무리" 예상
"자체경찰제 효과·보완점 파악해 반영"
"국민들·조직원 생각 들으며 개선하겠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내년 상반기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 청장은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께서 사개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상당히 좁혀진 걸로 안다”며 “상반기 임시국회 때는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원칙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의 쟁점을 의원들이 토론하며 정리해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상생하면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좋은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내년도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을 앞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대해 “고려해야 할 여러 여건과 변수가 많다”며 “경찰청 차장을 추진본부장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민 청장은 “내년 초까지는 자치경찰제 법안을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제주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영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 효과 또는 보완점을 파악하면서 법제화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로 취임 161일째를 맞은 민 청장은 올 한해 소회를 묻는 말에 미투 운동, 불법촬영 범죄, 집단폭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등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발전 수준과 국격에 맞게 치안도 세계적 모범이 되게 해달라는 기대수준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일상에서 그렇게 느끼는가 비춰보면 더 분발해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원들의 생각을 모으는 체계를 갖춰나가면서 경찰에 놓인 사명과 책무, 경찰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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