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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해임'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장 8명 누구?

최훈길 기자I 2018.01.29 10:47:41

기재부, 33개 공공기관 수사의뢰
"법률 자문 결과, 해임 명단 비공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적용 전망
해임 시점, 검찰 기소 때 확인될 듯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브리핑을 했다. 왼쪽부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용진 2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이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현직 공공기관장에 대해 즉시 해임을 추진하기로 해, 해당 기관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점검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109건을 수사의뢰했다. 이 중 수사의뢰된 곳은 15개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총 33곳이다.

기재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산하 강원대병원·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수리과학연구소·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의학원·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세종학당재단이 수사의뢰됐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부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환경보전협회,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노사발전재단도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 산하 워터웨이플러스·한국건설관리공사·항공안전기술원,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벤처투자,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세청 산하 국제원산지정보원도 수사의뢰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해임 기관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진 2차관은 브리핑에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률 자문 결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자체 정관에 따라 해임을 진행하는 시점이나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명단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해부터 채용비리 점검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곳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수사의뢰나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에 달했다.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29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전망이다. 다음은 수사의뢰를 받은 공공기관 33곳과 주무부처 15곳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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