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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활성화 `K-대주시스템`…어떻게 운영되나?

양희동 기자I 2021.04.18 17:39:40

금융당국 오는 20일 사전교육·모의투자 시스템 오픈
개인 공매도 투자 경험 따라 금액 한도 등 차등 적용
대주 상환 기한 현행 60일 유지…동학개미 반발 지속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방안이 다음 달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 공매도 재개와 함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새로 도입할 ‘K-대주시스템’에 쓰일 2조~3조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확보하고, 투자 경험에 따라 개인들에게 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도 대주 금액의 50%만 반영할 예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시스템을 공개, 공매도 재개 이전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크고,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관련 경험이 부족한 만큼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를 의무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모의투자에는 ‘차입→매도→매수→상환’ 등 실제 투자 절차를 모두 반영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투자 가능 금액도 각 개인투자자의 경험에 따라 △초기 투자자는 3000만원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 및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은 7000만원 △공매도 투자 경험 2년 이상 또는 개인 전문투자자는 차입 한도를 두지 않는 등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또 향후 개인 공매도 확대 및 관련 리스크 추이 등을 살펴 차입 한도는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6곳인 대주 참여 증권사를 신용융자를 해주고 있는 28곳 전체로 확대하고,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물량을 2조~3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를 위해 대주(주식 대여) 금액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신용공여 한도 계산방식을 현재처럼 단순 합산할 경우 신용융자는 주가 하락 시, 개인대주는 주가 상승 시에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주 금액은 절반만 인식되도록 해 위험 분산 효과를 반영, 증권사의 신용거래 대주 취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은 현재와 같이 60일로 유지돼 동학개미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기관 등은 대차 시장에서 기간 제한 없이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은 60일이란 짧은 기한 내에 대주 물량을 갚아야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외국인·기관 등이 대차 시장에서 주식을 빌릴 경우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곧바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달 들어서도 이른바 ‘곱버스’(곱하기 인버스)에 돈이 몰리며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공매도 수요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저금리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주가가 장기간 박스권에 머무는 시기가 또 올 수 있다”며 “공매도 역시 개인들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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