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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여부야 사법절차서 가려지겠지만…언론윤리 위반 명백”

김현아 기자I 2023.09.06 13:22: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대선을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진보성향의 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6일 논평을 내고 신 전 위원장의 언론윤리 위반을 비판했다. 신학림 전 위원장은 2008~2009년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김만배 씨와 만나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인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신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대화 녹취록 편집본을 공개했는데, 검찰은 해당 내용은 허위이며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언론연대는 “신 전 위원은 자신의 책 3권을 판매한 대가로 1억 6200 만원을 김만배 씨에게서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면서 “두 사람 간에 (허위보도에 대한)청탁이 있었느냐 여부는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신 전 위원의 금전거래 사실은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하는 언론인의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 “그는 본인 저서가 그만한 금액 가치가 있다고 하나, 보편의 상식이나 일반의 판단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치게 고액의 책값을 내놓는 김만배 씨의 의도와 돈의 출처를 의심했어야 했다. 시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책값을 애당초 받지 않는 게 옳았다”고 했다.

신 전 위원이 뉴스타파에 녹취 파일을 제보하며 금전거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언론연대는 “설사 그의 주장대로 사적인 대화였다 해도, 보도를 전제로 언론사에 제보하는 시점에선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신 전 위원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이를 회피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가짜뉴스’ 진원지로 비판받고 있는 뉴스타파에 대해서도 무섭고 어려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언론연대는 “뉴스타파는 처음엔 (신 전 위원의 비정상적 거래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사과했다”면서 “뉴스타파가 이후 어떤 추가적인 조사와 설명의 노력을 할지, 자체적인 개선과 해결의 태도를 보일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보적 저널리즘이 비난받는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위기 해결의 무겁고 어려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의 경위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언론 윤리와 취재관리 시스템을 기초부터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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