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일 새벽 4시쯤 A씨는 경북 칠곡군의 자택으로 전 여자친구 B씨(사건당시 25)를 유인한 뒤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B씨의 등 부위를 찌르고,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연기를 참지 못하고 번개탄을 끄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흉추 7, 8번 척수의 많은 부분이 절단돼 하반신이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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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10일 전에 구입한 흉기와 번개탄으로 미뤄보아 계획 살인으로 보인다”라며 “B씨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살려달라’는 B씨를 8시간 이상 내버려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다행히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초범인 점, B씨에게 9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