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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달라" 홧김에 모텔 불 지른 70대…징역 30년 구형

이용성 기자I 2021.04.16 11:54:13

서부지법, 16일 현주건조물방화 조모씨 결심
검찰 "다수 피해자 발생…사회와 격리해야"
조씨 측 "충동 범행…잘못 뉘우치고 있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3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부상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7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라며 “방화를 하고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모텔에서 빠져나오는 등 자신의 안위만 신경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 직후 구조 시도를 했다면 사상자를 막거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8년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총 3번의 동종전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뉘우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사회와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살상한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의 노인이라 수용 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쯤 자신이 장기 투숙하고 있던 3층 규모의 모텔 건물에서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조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방에 들어가 책과 자신의 옷에 불을 붙였다.

조씨는 방화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자신이 모텔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화재로 당시 모텔 안에 있던 총 13명 중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해당 모텔은 장기 투숙이 가능하고, 투숙비가 저렴해 기초수급자나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다수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5월 21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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