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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대 원인, '징계권 조항' 삭제한다…법무부, 입법예고

박경훈 기자I 2020.08.04 10:28:29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개정안 마련
"징계권 조항, 체벌 허용으로 오인 방지 위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녀학대의 원인으로 꼽혔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다.

법무부는 4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징계권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이 조항은 시대착오적 유물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와 더불어 실효성이 미미해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을 모두 삭제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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