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1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구하라와 최씨의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연인끼리 싸움이어서 관심이 없었다. 쌍방폭행에서 끝났으면 양쪽 다 벌금처리나 합의 후 무혐의로 끝났을 것 같다. 그런데 영상 때문에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씨 측 변호사가 참 희한한 분이시더라. ‘구하라가 먼저 영상을 찍자고 했다’고 얘기하더라. 그게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구하라가 영상을 지운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고 얘기한 건 몰래카메라가 아니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이야기를 한 건 뭔가 물을 타보려고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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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디스패치에 영상을 넘기려고 했던 부분에서 실행착수로 성폭력처벌특례법 미수범 처벌규정이나 예비음모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개인적 법감정으로는 실행 착수까진 힘들 것 같다”며 “문제는 협박인데 저는 검찰에서 영장 칠 것 같다. (구치소에) 들어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 “최씨 측은 협박이 아니라 ‘네 거니까 네가 지워라’ 이거 잖아요. 자기가 지우면 되지, 구하라씨에게 왜 줘요”라며 “협박이냐 아니냐는 결국 상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9일 구하라의 전 남친 최씨는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골자의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구하라가 뭐라도 느꼈으면 해서 제보하려 했지만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며 삭제된 동영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안전한 보관을 위해 개인 SNS에 보관했던 것이 남아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