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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김아름 기자I 2023.10.16 11:00:00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시세 2억 4000만원 이하의 집을 소유했다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4분의 3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기 위해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18일부터 내달 2일 입법예고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은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 된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인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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