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5배 넓이 산지에 무허가 불법행위, 경기도특사경에 적발

황영민 기자I 2023.06.05 14:21:38

경기도민생특사경 훼손의심산지 184필지 단속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총 20건 적발
무허가 주차장, 시설물, 묘지 등

산지 무단훼손 행위 적발 사례.(자료=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축구장 면적 1.5배 넓이의 산지에 무허가 시설물과 주차장 등을 조성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000㎡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창고(캠핑시설용)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준보전산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 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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