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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예약하면 승선신고까지 자동 연계된다

한광범 기자I 2020.10.22 11:00:00

해수부·해경, 민간 예약사이트 2곳과 시스템 연계
수기작성·해경신고 절차 없이 예약시 자동 접수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별도 수기 작성과 해경 신고 절차가 필요했던 바다낚시 승선신고 절차가 민간 예약시스템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낚시해(海) 앱과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인 ‘물반고기반’·‘더피싱’을 연계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바다낚시 이용객은 지난해 기준 480만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5% 증가할 정도로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낡은 등록 시스템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실제 그동안 바다낚시를 하기 위해선 이용자가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고 당일에 선장이 승선자명부를 수기로 작성하고 해경파출소를 방문해 출항신고를 해야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용객이 승선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승선자명부가 입력되고 출항신고가 되는 낚시해 앱을 지난해 9월 출시했지만 이용객이 극히 저조했다.

이에 해수부는 낚시해 앱과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 간 협업을 결정한 후 공모를 통해 물반고기반, 더피싱 등 2곳을 선정하고 연계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이용자가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하면 해당 예약정보가 낚시해 앱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승선자 명부가 작성되고 선박검사 결과 등 출항승인 조건을 실시간으로 검증해 신속하게 출항승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민관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바다낚시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환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장은 “출입항 신고절차 개선을 통해 낚시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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