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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소주·LNG세율인상 부적절"

이정훈 기자I 2005.10.24 16:57:18

소주·위스키간 공평성 위배..과세합리화 인식 못심어줘
8·31대책 세제효과 `일시적`..장기적 가격안정 `불분명`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주세울과 LNG세율 인상이 과세 형평성이나 합리화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산정책처는 24일 발간한 `2005~2009년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를 통해 "저도주 저세율, 고도주 고세율 원칙에 근거할 때 소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맥주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알콜 농도가 다른 소주와 위스키에 대해 동일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공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LNG세율 인상도 중장기 에너지 세제 합리화 방향에는 부합하지만,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한 구성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소비세 세율 인상을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에 포함시킨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세수 확대를 위한 목적인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다라 예산정책처는 "소주 및 위스키와 LNG세율 인상은 조세 형평성 제고나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제 개편으로 제안돼야할 것"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나 비과세 및 감면 축소에 대해서는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타당하다"며 "특히 소득세율이 계속 인하됐기 때문에 소득세와 관련된 조세감면 축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8·31부동산대책중 세제정책과 관련,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는 물가, 이자율, 경제주체들의 기대, 주택공급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제 효과는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지불해야될 세금이 투기로 인한 기대수익보다 낮다면 투기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세제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발상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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