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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그 중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 따르면 군법회의 수형인만 직권재심 대상에 해당되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직권재심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한 장관은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앞으로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