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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50만원" 전기車 보조금, 주행거리·충전 속도 따라 차등 지급

이연호 기자I 2024.02.06 11:00:00

환경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 공개
주행 거리 길고 충전 속도 빠른 차 지원 확대…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 車 20만원 지급
全 권역 직영 정비센터 운영 제작사·충전 인프라 확충 혜택 확대
경제적 취약 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 지원 강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하는 구매보조금을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전기차 성능별 차등 지급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65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아 전기차 EV6 (사진=기아차)
환경부는 6일 관계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우선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 전기차 성능과 안전·환경성 제고, 전기차 이용 편의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고,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해 내연기관 차 수준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을 견인한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한다. 배터리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안전 점검이 쉬운 차량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또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후 관리·충전 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 사후 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 지원 등을 강화한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과 택시·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따라 차종별(전기승용, 전기승합, 전기화물) 개편안을 제시했다. 먼저 전기승용차의 경우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 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 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 도입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 관리 및 충전 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한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제작사 충전 기반 확충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한다.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행 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 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 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합(전기버스)는 1회 충전 주행 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 규모를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 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1.0~0.6)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km(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높일 계획이다.

전기화물차는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1200만원→1100만원)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해 성능 향상 효과는 높인다. 충전 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동시에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6일부터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한다. 오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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