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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최서원에게 ‘JTBC 태블릿’ 돌려줘야”

김형환 기자I 2023.08.25 15:11:55

최서원, ‘JTBC 태블릿’ 반환소송 제기
1심 최서원 승소…法 “압수품 반환해야”
최서원 “태블릿 조사 통해 진실 밝힐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원이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단초가 됐던 이른바 ‘JTBC 태블릿PC’를 최서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2017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는 25일 최서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PC 반환소송(유체 동산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를 선고했다. 즉 최서원에게 태블릿PC를 돌려주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최서원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태블릿PC는 이른바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사태’의 단초가 됐던 물건이다. JTBC는 2016년 10월 최서원의 사무실에서 해당 태블릿PC를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최서원이 대통령 연설문 등 각종 기밀문서를 직접 수정·작성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박영수 특검에게 그대로 넘어가 ‘비선인 최서원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입증했다.

이에 최서원은 JTBC가 박영수 특검에 임의제출했던 태블릿PC를 검증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태블릿PC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최서원은 해당 태블릿PC는 본인의 것이 아니며 문서작업 기능조차 없다며 JTBC와 박영수 특검 등이 이를 조작해 국정농단 사태의 증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최서원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물건에 대해 형사 판결에서 몰수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소유자에게 (압수된 물건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며 “특별검사 발표에 따라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였던 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서원이 자신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 피의자 지위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리한 내용을 부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으로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심에는 최서원이 직접 출석해 선고 결과를 들었다. 그간 지병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최서원은 자필로 작성한 최후진술서를 읽겠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은 이미 끝났다”며 거부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선 최씨는 자신의 승소 판결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서원 변호인은 선고 이후 기자들을 만나 최서원의 최후진술서를 읽어줬다. 최서원은 돌려받는 태블릿PC를 통해 조작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서기능조차 없는 태블릿PC를 통해 청와대 기밀문건을 수정했다고 주장한 특검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태블릿PC 반환을 통해 진실을 밝혀 딸과 손자들의 미래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돌려받은 태블릿PC를 검증해 JTBC 보도 내용과 특검의 수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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